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률안 발의

국회 전혜숙 의원, 3개 개정안 국회 제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을 부양의무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수준이 제도가 정한 수준에 미달해야 수급권자가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주거급여법, 의료급여법의 수급자 선정기준 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토록 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려는 취지인 국민기초생활법이 13년을 지났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없고, 수급자가 되기 위해 부양기피사유서를 받으러 다녀야 하는 현실” 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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