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환자 세제지원, 12→15% 상향해야”

국회 김관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액의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불가피한 중증환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은 지난 1일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세법상 자조적 사회보장 독려 차원에서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만, 고가의 진료·치료비가 불가피한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가계에는 세액공제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보험료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100만원의 세액공제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질병에 걸리면 신체적인 고통도 문제지만, 병원비와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인 부담도 매우 크다”며,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힘이 되는 세법은 또 하나의 조세정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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