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말 맞추기] -98호

가로풀이

1. 미녀로 유혹하는 계책. 직접적인 군사행동으로 이길 수가 없을 때 미녀를 이용하는 병법의 하나.
3. 어떤 일이나 분야, 단체 등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
5. 신문·잡지·방송 등에서 기사(記事)를 모으거나 쓰거나 하는 사람.
7. 삼국 시대부터 한자(漢字)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던 표기법.
8. 가스등.
10.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국가의 원수(元首) 등이 해군 함정을 모아 놓고 그 위용(威容)을 검열하는 의식.
15.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계량방법으로, 길이는 자, 양의단위는 되, 무게의 단위는 관으로 하는 도량위법을 말한다.
17. 자기가 살던 고장을 떠나 임시로 머무르는 곳.
18. 바느질할 때 불에 달구어, 천의 구김살을 눌러 펴거나 솔기를 꺾어 누르는 데 쓰는 기구.
19. 쇠붙이나 나무, 플라스틱 따위로 만들며, 두 끝에 공처럼 생긴 쇠뭉치를 단 운동 기구.
20. 청렴하고 깨끗하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

세로풀이

1. 옆으로 밀어 여닫는 문.
2.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바뀌게 되는 원인이나 기회.
4. (남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낯을 내려고 스스로 자랑함.
6. 자신의 생애와 활동을 직접 적은 기록.
8. 조직이나 기능 등이 무너져 흩어짐.
9. 문단(文壇) 등 사회적 분야에 처음으로 등장함.
10. 기둥에 보를 얹고 그 위에 마룻대를 옮길 때에 베푸는 의식.
11. 버려두었던 땅을 갈아 쓸모 있게 만듦.
12. 관세청에 딸리어, 비행장·항만· 국경 지대에서 수출입 화물의 허가·검열, 관세의 부과·징수, 선박·항공기의 단속 및 검역 사무를 맡아보는 행정 관청.
14. 어떤 일의 내용을 말하지 말라는 명령.
16. 법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단체나 기관.
17. 객쩍게 부리는 혈기. 분수를 모르는 협기(俠氣).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