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증 치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다

인지지원등급 신설…경증치매는 모두 장기요양보험 대상
재정절벽 2020년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듯

◇ 자료사진

경증치매

내년부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신체활동·가사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경증 치매’가 포함된다. 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체기능에 따라 1~5등급으로 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치매가 있더라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되며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도 확대했다.
적용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23만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2017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47만원)’로 대폭 확대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그동안 장기요양비용이 월 30만 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의 수급자는 치매어르신 6만8000명으로 포함해 9만4000명에 이를 전망” 이라며 “여기 해당되는 계층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이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총 12만 명도 본인부담금 경감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 보험재정 지출 증가에 대응해 지출효율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해 재가우선원칙을 보다 강화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실시한다. 현재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이와 함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사후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내년 5월30일부터 시행한다. 또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추진하고, 서비스 매뉴얼의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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