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조리원, 위생원, 야간인력 의무배치
요양보호사가 조리 또는 위생업무 담당 등 불법 사례 다수 발견

내년부터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무원, 조리원 등 인력배치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등 간접인력의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해 배치기준을 필요한 수만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의 경우,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투입비용으로 인식해 해당인력을 미채용하고 타 직종이 대리 수행함에 따라 부당청구로 적발되거나 직종 간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했다.
조사 결과, 부당청구금액 235억 원 중 75.9%인 124억 원이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해 요양보호사가 조리 또는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등 불법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필요 수’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규모, 해당직종의 업무특성, 실제 채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조리원, 위생원 등 어르신 영양 등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의무배치하고, 소규모 시설의 물리치료사 등 업무량, 채용률이 낮은 직종에 대해서는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또한 야간인력배치를 의무화해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22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