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 국민 국가건강검진 받는다

세대원 719만 명 새로 포함
20·30세대 우울증 검사 의무화

◇ 자료사진

내년부터 전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다. 2019년부터 20~30대 직장인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 719만 명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된다. 현재 20~30대 직장인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은 전 세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국가건강검진에서 배제돼 있다.
또한 청년세대의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건강검사를 20·30세에 받도록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았다. 하지만 20~30대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모든 20~30대에게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부여하며 40세·50세·60세·70세만 받던 정신건강검사를 20세·30세까지 확대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모든 20~30대가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받을 수 있게 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관리체계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로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 것으로 집계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 세대부터 적극 관리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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