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시설 인권침해 막는 ‘인권지킴이단’ 운영

복지부, 취약시설 지속 점검
노숙인에게 ‘인권침해 여부’도 설문조사

노숙인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된다. 또한 노숙인 생활시설 내 공동 공간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가 권고되며 인권 보호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지속해서 점검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노숙인 시설에 대해 인권 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에는 37개 노숙인재활시설과 20개 노숙인요양시설 등 총 57개의 노숙인 시설이 있으며 이곳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지난해 말 기준 약 8000명 정도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7일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시설생활 노숙인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격리 수용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설 관계자 및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복지부는 일단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이용 노숙인, 시설 종사자, 지역주민, 변호사,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노숙인의 인권 침해를 사전에 막고자 시설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 공동 사용 공간에 CCTV 설치도 권고된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관련 현황을 시설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노숙인생활시설 종사자가 연간 4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노숙인 생활시설 종사자가 다른 시설에 비해 적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인 1인당 종사자 인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노숙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생활인 50명당 1명’이다. 이와 달리 정신요양시설은 생활인 28명당 1명, 지적장애인 시설은 생활인 5명당 1명, 중증장애인 시설은 생활인 3명당 1명 수준이다.
인권 침해 발생 시설은 시설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평가항목에서 관련 지표의 항목 수를 늘리고 인권침해가 심각하면 최하등급으로 등급을 강등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노숙인 시설 협회 및 민간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해 시설 생활 노숙인 인권 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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