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여성임원 비율 30% 이상 의무화 입법 추진

국회 유승희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체육계의 고질적인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통합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여성임원은 전체 임원 51명 중 7명인 13.7%에 불과하고, 시·도 체육회의 경우 522명의 임원 중 여성은 63명(11.4%)에 그치고 있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성임원을 20% 이상 두도록 하고 있고, 통합체육회 역시 자문위원회 여성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조항에 불과해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체육계가 여성지도자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성할당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지만, 좁은 인력풀을 탓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지도자 육성과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유승희 의원이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여성체육학회, 100인의 여성체육인,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주최한 입법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되었으며,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여성 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최근 이사회 중 구성원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한 것을 볼 때 스포츠 거버넌스에서 여성참여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며 “대한체육회 임원의 경우 현역 여성 체육지도자와 달리 임원 자격을 갖춘 여성 인력 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임원을 30%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여성지도자 임용 및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 등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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