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장애인복지 바우처 사업 3억2천600만원 투입

활동지원, 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부모심리상담 등 4개 사업

◇ 심규언 동해시장이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가구를 찾아 서비스 만족도 등을 물어보고 있다.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3억2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장애인복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년에 추진될 장애인복지 바우처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 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등 4개 사업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만 6~64세의 1~3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 목욕·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지원한다. 언어발달 지원은 만10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 경우 언어 발달 진단 및 독서·수화를 지도하는 서비스이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은 우울증 등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지원되는 심리상담 서비스다. 본 서비스의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각 사업은 장애정도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금액 및 서비스 내용이 다소 차이가 난다.
시는 올해 추진되는 장애인복지 바우처 사업으로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장애 아동의 발달 기능 향상을 통한 건강한 성장 및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작년 한해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124명에게 10억6천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만18세 미만의 110명의 장애아동에게 2억300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에 힘썼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중증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며 즐겁게 살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높이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사회생활 유지하는데 걱정 없는 행복한 동해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혁종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