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만 장애인체육선수 활동 가능

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심판 등록 규정 개정…7월부터 적용

◇ 자료사진

오는 7월부터 장애인체육 선수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는 지난달 12일 이사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제한하고 경기단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스포츠등급분류를 필한 자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체육회가 규정을 개정한 배경에는 국제대회 출전 선수들의 ‘가짜 장애인’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과거 한 방송사는 2018인도네시아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국가대표로 확정된 유도종목(시각)의 선수들 가운데 일부가 병역대상자라는 보도를 했고, ‘장애인도 아닌 사람이 국제대회에 출전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당시 유도 국가대표 선수 중 9명이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가운데 2명은 현역입영 대상자였다.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선수는 전체 선수 1만3000명 중 0.2%인 32명이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실제 장애인(등록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며 “(장애정도에 따라 결과가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설적이 안 나왔던 분들, 국가대표 선발이 안됐던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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