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못 쓰는 복지서비스, 70가지

기획재정부는 ‘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기존의 복지서비스는 물론 새로 도입되는 복지제도를 보육·양육, 교육, 주거지원, 의료지원, 일자리,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분류와 장애인·중소기업·농어업인 등 이용집단별로 분류했다.
이 책자는 ‘국민이 모르면 못 쓰는 복지서비스가 70가지가 넘는다’는 것을 정부가 적극 알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공무원이 하는 복지업무의 종류만도 293가지 이상이라고 한다(필자 주-2015년 7월부터는 360가지라고 홍보함).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에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것을 정부가 골라서 알리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귀하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인가요?

복지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일을 기획재정부가 앞장섰다는 점이 새롭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예산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로 각 부처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조정하거나 깎는 등 ‘칼질’하는 곳이다. 바로 그곳에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널리 알린 것은 보편적 복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복지서비스 수급자 기준이 너무 다양하여 국민이 실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소득·장애 여부·실업 여부·비정규직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기준이 너무 복잡해 당사자가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정부가 신청기준을 단순화시키고 표준화 해 널리 알려 당사자나 사회복지사 등 관련 대리인이 신청할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노인에게 33만7000개의 공공일자리를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하는’사업에서 신청 자격자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인 65세 이상이 아닌 ‘60세 이상’이라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많은 노인복지사업은 ‘65세 이상’에게 제공되지만, 이 사업은 ‘60세 이상’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야 ‘60세 이상’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득하위 70%노인(만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14년에 월20만 원까지 지급되었는데, 2015년 4월부터 20만2천600원까지 인상됐다. 작년에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65세가 되는 사람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하위 70%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동거하는 형제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지만, 기초연금은 노인 당사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는 점이 다르다.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노인은 일단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사정한 후에 수급여부와 그 액수를 알려줄 것이다. 국민연금을 타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일단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소득인정액이 70%이하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받더라도 일단 기초연금 신청을

정부는 2015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월60만 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1인당 80만 원 한도에서 6개월까지 지원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면 3년간 지원하고, 실업기간 중 최장 8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해당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기관이 ‘지원 신청’을 할 때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평소 지원조건을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이란 낱말은 같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등 제도별로 계산방식이 달라서 당사자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를 설계할 때마다 기준을 달리하지 말고, 소득인정액의 산출방식을 표준화시켜, 그 액수의 100% 이하는 수급자, 120% 이하는 차상위계층, 150% 이하는 차차상위계층, 200% 이상일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산정과 같이 단순화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자신과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알아야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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