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사회복지사 명칭사용 과태료 150만원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앞으로 무자격자가 사회복지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본보 7월20일자 보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먼저 무자격자로부터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한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격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분기준을 마련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바로 자격 취소되며, 벌금 이하의 형일 경우, 1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자격이 취소된다.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자격 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자격이 취소된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현황 파악 및 보수교육 내실화에 활용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세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의 범위가 오는 2018년 8월부터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 충족시킴으로써 보수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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