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부 브리핑 수어통역’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정부 정책 발표, 농인들의 알 권리 향상

                   ◇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진곤 대변인과 수어통역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0년 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대한민국 또 하나의 언어 수어, 정부 발표로 피어나다’ 등 2건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사례 15건을 대상으로 내부 1차 평가와 직원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설문조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정부 정책 발표(브리핑)시 수어통역을 제공해 농인들의 알 권리를 획기적으로 향상한 사례다. 2016년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돼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가 됐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언어복지 선진국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포용사회를 향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수어통역이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농인들의 알 권리가 제한돼 이들이 정보 제공에서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문체부 국어정책과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수어통역을 전 부처에 확산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공공수어통역 지원을 위한 예산은 물론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 등과 협의해 전문 수어통역사 20여 명을 확보하는 등 공공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체계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단계가 격상되는 등의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발표 시 수어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서 시작된 수어통역은 지자체까지 확대됐고, 방송 화면에서도 수어통역사의 모습이 과거와 달리 발표자와 동등하게 한 화면에 보이게 됐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농인들의 알 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했고, 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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