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주변 지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직장도 있고 차도 좋은걸 타고 다니는데 국가에서 한 달에 수십 만 원씩 돈을 받는다고 하네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려운 사람을 국가에서 도와주는 게 아닌가요. 이런 부정수급한 사람들을 신고하면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 부정수급 신고는 우편, 팩스, 인터넷(www.bokjiro.go.kr) 및 방문으로 가능하며, 익명 또는 실명으로 가능합니다. 단, 익명으로 신고 시 차후 신고 건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활동보조,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아동, 노숙인 등]시설 등 보건복지부 소관의 업무가 이에 해당되며, 한부모가족 부적정이나 임대주택 부정거주,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은 소관이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고용부 등 해당부서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시고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시는 게 적정합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의 기본정보인 성명, 거주지, 나이(또는 생년월일)와 부정수급 내용을 구체적으로(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어떻게 등) 기재하여 제출해주셔야 하며, 만일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내용 미비로 인하여 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워 자체 종결되거나, 조사가 부실하게 되어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이 적절하다면, 해당 민원은 보건복지부 담당과를 경유하여 해당 지자체 또는 공단으로 이첩되어 30일 ~60일간의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포상금은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최대30%(5,00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향후포상금 지급 시 신고자의 통장, 신분증 사본 및 포상금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지 부정수급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044-202-2092)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 노인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등급별 이용가능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답 (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동시에 중복 이용 불가, 특별현금급여 대상은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추가 이용가능
–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 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1~2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24시간 방문요양, 단기보호급여
– (3~5등급) 재가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급여
–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급여
* 3~4등급 수급자가 시설입소 희망할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이용 가능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진단서)
* 5등급 수급자가 시설입소 희망할 경우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이용 가능
①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
②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6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24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24시간 방문요양을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

문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디로 문의를 해야 되나요?

답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의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연락처>

문 공동주택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 할 수 없나요?

답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6.3.2.일자로 공포되었으며, 2016.9.3 에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노인학대 유형을 알려주세요

답 노인학대 유형은 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와 행태적인 분류로 구분됩니다.
1. 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2. 행태적 분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문 외국국적인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 외국인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한지 2년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으로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외국국적인 배우자의 수급권은 상실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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