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125㏄ 오토바이를 3륜으로 개조하여 사용신고를 한 경우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알고 싶어요?

답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125㏄이하 3륜형의 자동차를 이륜자동차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125㏄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제1, 2종 모든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문 : 고속도로 암행순찰차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 : 고속도로 등에서 얌체 운전자들을 잡기 위해 평소에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가, 법규위반 차량이 발견되면 경찰 표식(탈 부착 방식)을 달고 추격해 단속하는 차량 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처음 도입됨) 더 궁금한 내용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국번없이 18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 : 회전교차로에서 우선 차량을 알고 싶어요.

답 :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나중에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려는 차량이 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양보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 참고 : 회전교차로란 ?
국토교통부의 도로정책의 일환, 진입자동차가 일단 멈춘 후 회전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게 양보하고, 교통신호없이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저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교통체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 정체 및 감소효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설치.

문 : 고소, 고발, 진정, 탄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1. 고소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고소할 수 있다. 그리고 고소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다.
2. 고발이란?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제3자(목격자등)가 신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 예를 들면) 사랑하던 남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서로 간에 욕설과 얼굴 등을 폭행하였다면? 남녀 모두 각자가 피해를 당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처럼 남녀 서로 간에 각자가 신고를 하는 것을 고소라고 한다. 그리고 남녀의 다툼에 대해 주변에서 제3자가 목격하고 신고를 하였다면 고발이 될 수 있다.
3. 진정이란?
진정은 위 고소처럼 범죄의 피해자인데 가해자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 경우 대략적으로 가해자에 대해 적시하는 방법으로 처분이나 확인을 요하거나 일반적인 불편사항에 대해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행위다.
※ 예를 들면) 인터넷쇼핑으로 물건을 구매신청하였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해 사이트명과 기재된 전화번호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아는 바가 없어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4. 탄원이란?
개인이 직접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피해나 가해에 대해서 불편이나 억울함 등을 해소해 달라는 등의 내용 등으로 작성하는 행위이다.
※ 예를 들면)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부모를 갑)이라 하고, 피해자의 부모를 을)이라고 한다면, 갑)은 가해자의 사고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고, 을)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흥분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더 원한다는 탄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탄원서는 각자의 입장차이에 따라 내용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작성방법
고소장/고발장/진정서/탄원서의 작성방법과 양식은 정해진 것을 없지만 각각의 내용에 각자 자기들의 진솔한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처럼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상대방이나 정부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 : 교통사고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최초 측정 시 수치미달로 훈방이었으나 사고사 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면허정지가 됐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 위드마크 공식이란 위반시점에서 사고 등으로 일정시간이 경과하여 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려운 경우 단속(적발)시점을 기준으로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적용하는 경우로는 위반시점 알코올농도 측정불가, 측정기준시 관련사항 고지, 뺑소니사고 및 심리적 안정시간, 교통사고발생시 초동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쓰이는 수치는 체중, 남녀 성별계수,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 등이 있으며, 사고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측정당시는 음주수치 미달이었으나 적발당시는 위드마크 공식적용으로 음주수치가 상승될 수 있기에 면허행정처분(면허정지, 면허취소)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기준

답 :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2조(종범) 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처벌은 제2항에 근거하여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음주운전자(정범)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기준의 ½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방조의 처벌이 일률적이라 할 수는 없으며 정범의 음주량이나 사고여부 등이 처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음주운전자(정범)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근거하여 혈중알콜농도에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측정거부,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은 1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1%~0.2% 미만은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05%~0.1%미만은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음주운전자 동승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방조범 현장단속 및 조사지침을 마련하여, 운전자의 만취상태여부, 동승자로서 운전자의 음주운전 습벽을 알고 있는지 여부, 측정거부 및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가세하였는지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뺑소니 등의 차량에 동승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동승자의 음주량, 주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법집행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자 처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 : 대학생 차상위 한부모 자격

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하되,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22세 미만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취학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휴학한 경우 휴·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22세 연도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중퇴나 제적 시에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따라서, 취학 중이라면 만22세 연도말까지 휴·복학여부와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되므로 만22세 연도말까지 한부모가족자격 유지됩니다.

문 : 사회복지사3급 자격이 폐지되나요?

답 : 2019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3급 자격은 폐지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지침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제2항)
부칙 제7조(사회복지사 3급 자격폐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①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3급 자격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봄
②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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