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답 : 걸릴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약 2주 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므로 그 이전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백신 바이러스주와 유행 바이러스가 일치할 때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개인별 면역에도 차이가 있어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아, 어르신, 만성질환이 있는 접종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예방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 예방접종입니다.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행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 국가보상절차 :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 시도 기초피해보자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문 :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감기도 예방할 수 있나요?

답 :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라도 독감과 감기는 다른 병입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문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답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①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만 12~17세(18년 기준 2001~2006년생)의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문 :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답 : 재입소 예방 및 가정복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에도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계속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이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문 :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 :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가구(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가구 내 수급아동 수×5만원)의 경우 5만원이 지급됩니다.

문 :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문 : 수급아동이 가족이 함께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 : 주소지를 이전 할 경우 행복e음 전출입 정보 알림을 통하여 전입지로 통보되므로 되므로,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부모의 이혼·재혼 등으로 가구원 변동과 함께 주소지도 옮기는 경우, 가구원 변동 사항 등을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 1호)를 통해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등 형사 고발이 가능한 경우에 무조건 고발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자체 판단으로 결정해도 되나요?

답 : 아동수당법 제24조에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또는 6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문 : 보육료 지원 · 입양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지원 등을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답 : 아동수당 지원 대상(연령, 소득인정액,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유치장에서 출소하여도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기간이 1개월이고, 출소한지 6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구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2018년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이 변경되었나요?

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2018년 7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소득판정 방안이 개편되어,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청자는 기존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및 자격확인방식으로 소득구간을 판정합니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80%를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4개로 구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변경)
기존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및 자격확인방식으로 소득구간을 판정
①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자격확인방식’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자격에 따른 증명서, 확인서 등 공부상 자료통한 자료확인
② 기준중위소득 80%이하는 ‘통합형’
– 출산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을 종합하여 산정
③ 기준중위소득 80%초과는 ‘예외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문 : 사회복지사3급 자격이 폐지되나요?

답 : 2019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3급 자격은 폐지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지침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제2항)
부칙 제7조(사회복지사 3급 자격폐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①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3급 자격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봄
②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

문 :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 :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하고,
②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③ 사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④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운영하시는 점포가 상기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한약사회가 주관하는 교육을 홈페이지(www.eduhds.or.kr)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교육을 신청·수료하시고, 교육수료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

문 : 공동주택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없나요?

답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6. 3. 2일자로 공포되었으며, 2016. 9. 3일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답 :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간 지급됩니다.

문 :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답 : (연령) 아동수당은 만6세미만(0~71개월)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문 :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답 :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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