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2019년 7월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기존 등록 장애인들은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2019년 7월에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해 의무적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재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답 : 현재 장애등급은 장애유형별로 장애의 심한 정도를 나타낸 순수 의학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장애등급 만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 및 고용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종합판정도구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 :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인상되나요?

답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분류가 됩니다.
*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는 만18~64세 지원
그중 기초급여가 현재 최고금액 20만9천960원에서 20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하 2만원부터 최고 25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문 : 연말정산 등을 위해 가족이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 :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인과 사망한 장애인의 가족관계 여부 및 발급 목적 등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도 노인틀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 2017년 11월 1일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금이 5%, 의료급여 2종은 본인부담금이 15% 발생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틀니 시술을 받고자하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시어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이후에 시술을 시작하셔야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 : 생계급여수급자인데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준비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가 차감되나요?

답 : 2018년부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1호에 따라 신설된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준비금은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문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는 어떤 사람에게 급여를 해주나요?

답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단, 만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문 : 난임치료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답 : 보험급여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시행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포함된 필수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체외수정 : 정자/난자채취 및 처리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동결배아 이식의 경우 해동 과정도 급여)
* 인공수정 : 정자채취 및 처리 → 자궁강 내 정자주입술

문 : 술을 마시고 자전거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고 싶어요.

답 : 술을 마시고 자전거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18년 9월 28일 부터 시행이 되며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것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동안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해 음주운전을 처벌해 왔으나,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의 음주운전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의 보조기기 지원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제3항에 따라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아동의 보호자 또는 소속교육기관(학교)에서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시면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 장애등급은 없지만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발달정도가 늦어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병행해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제3항에 따라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아동의 소속교육기관(학교)에 진단평가를 의뢰하시면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 초, 중, 고 교육비와 교육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교육급여 지원
가. 대상 : 초·중·고학생
나. 자격 : 중위소득 50%이하 가정
다. 지원내용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금, 수업료
라.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2. 교육비 지원
가. 대상 : 초·중·고학생
나. 자격 : 법정수급자격, 기타저소득자격, 학교장추천자
다. 지원내용 :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라.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시스템(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시스템)에서 신청

문 : 국가유공자이신 아버지께서 우측대퇴부 파편상으로 인해 7급 판정을 받으시고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보훈병원을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되는 저와 함께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이용 중인데 국가유공자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아 병원이용 시 병원 입구와 가까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을까요?

답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은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1146호)의 별표3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주차가능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상이 7급인 국가유공자는 주차가능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 자로 확인된 국가유공자에게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해 드리고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 속도위반 카메라 단속되었다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부부공동명의 차량으로 감경혜택을 받고 싶은데, 남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어떻게 감경을 받나요?

답 :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고 싶으신데, 부부공동명의 차량이고 남편분만 장애인 등록되어 있으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으시려면 경찰관서 교통관리계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과태료 담당자와 상의하시고, 감경혜택에 대한 증빙서류 즉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애인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가 확인되어야 하며 차량 소유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단, 공동명의의 경우 과태료 감경이 불가하나, 공동명의자 전원이 과태료 감경대상인 경우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차량 명의가 공동명의로 1분은 감경대상자가 아니므로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경찰청 사이버경찰청이나 경찰민원포털에 문의해주시거나 해당 주소지 경찰서 교통관리계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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