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기초생활수급자로 노인이 일을 하는 경우 소득산정하나요?

답 : 2018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노인이 일을 하는 경우 소득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소득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며,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만원 공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문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답 : 2018년 현재, 각 보훈지청에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외국인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 이수 가능한가요?

답 : 2018년 기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에 해당하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자에 한하여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기관검색 →산모신생아 교육기관검색) 에서 소재시도별 검색 가능합니다.

문 : 생계급여수급자가 아동수당을 받을경우 생계급여가 차감되나요?

답 : 2018년 9월 시행한 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문 : 제가 생계급여수급자인데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준비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가 차감되나요?

답 : 2018년부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1호에 따라 신설된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준비금은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도 노인틀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 2017년 11월 1일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금이 5%, 의료급여 2종은 본인부담금이 15% 발생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틀니 시술을 받고자하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시어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이후에 시술을 시작하셔야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는 어떤 사람에게 급여를 해주나요?

답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단, 만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장구 중 수동휠체어 품목이 변경되었나요?

답 : 기존 수동휠체어(48만원)에서 일반휠체어(48만원), 활동형휠체어(100만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8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7월2일 시행하였습니다.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만 급여 가능하나, 단, 일반형은 2018.12.31일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제품도 급여 가능합니다. 일반형휠체어 공단 등록 제품은 2019.1.1일 시행함으로 이후에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장애인보장구는 처방전 등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적격통지를 받은 후 구입하셔야 합니다.

문 :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장애인인데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차감되나요?

답 : 2018년 기준으로, 장애인과 75세 이상 노인이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에서 20만원 공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하여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20만원 공제 후 차액인 80만원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하여 56만원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이 56만원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문 :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병원에 입원하면 생계급여가 차감되나요?

답 : 생계급여 수급자가 병원에 3개월 내 30일 이상 입원할 경우 생계급여가 차감됩니다.

문 : 아버지께서 수급자로 보호받고 계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장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중 사망한 경우 장제를 치르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가구당 75만원이며 수급자의 장제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신청은 사망자가 생전에 수급자로 보호받던 지역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 : 장애인 주차표시 없는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아래의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과태료)
3)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 해당
4)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제27조의 “불법주차”(10만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200만원)에 해당하며, 위·변조의 경우엔 형사고발 조치 가능합니다.

문 : 소형 전동스쿠터도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 하나요?

답 : 도로교통법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뜻을 살펴보면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2.3.21.,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에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2.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을 제80조제1호를 확인해본 바와 같이 전동스쿠터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0.59㎾ 미만의 경우라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20㎞ 이하로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제외하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문 : 급한 일로 차량을 과속 운행하다 속도위반 카메라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과태료 면제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 위반 차량 과태료 면제사유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반 차량이 도난 차량인 경우
2. 운전자가 당해 위반 행위로 인하여 통고처분을 받았거나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3. 의견진술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위반차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5.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6.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하는 경우
7.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8.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9. 장애인복지업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10.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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