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사고 보장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사고 보장사업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자 불명(뺑소니)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보상금액
– 사망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 부상 : 최고 2,000만원
– 후유장애 : 최고 1억원
○ 보장절차 : 피해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진료 → 보상청구
신청방법은 시중 13개 보험사 중 피해자가 임의 선택하여 접수가 가능하고, 제출서류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보험, 뺑소니 사고 및 피해자 지원 사업 통합 안내 1544-0049)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 장애 사유 예비군 병역처분변경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신청경로: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동원/예비군⇒ 장애인 및 국가유공등록자병역처분변경
※ 장애종별 및 등급에 따라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있음

문 장애인 연금제도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답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209,960원(2018.4월~2018.8월), 250,000원(2018.9월~2019.3월)을 지급합니다.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289,960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2만원(65세 이상은 4만원)을 추가지급합니다.
◈ 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1.기초급여(18~64세)
○ (18-64세)기초급여 급여액 – 2017.4월~2018.3월 : 206,05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18.4월~2018.8월 : 209,96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18.9월~2019.3월 : 25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함.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한 335,920원(1인당 167,960원) 지급(‘18.4월~’18.8월)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2018. 4월 기준)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2.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2018. 4월 기준)

1)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289,960원 지급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려다가 2017.8.8.까지 만65세에 도래한 자(1952.8.8. 이전 출생자)

3.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2018. 4월 기준)

1)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2)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8.8.까지 만65세에 도래한 자(1952.8.8. 이전출생자)

문 일반차량이 장애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아래의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과태료)
3)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 해당
4)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27조의 ‘불법주차’(10만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제90조에 따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 (200만원)에 해당하며, 위·변조의 경우엔 형사고발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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