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장애종류가 여러 개일 때 중복장애의 합산 방법은?

답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부장애)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조정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아래의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다만,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중복합산이 가능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2)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눈과 귀는 좌, 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본다. 팔과 다리는 좌, 우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 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본다.
장애등급 심사 후 「장애등급결정서」에 ‘최종결정등급’은 해당 장애등급 심사에 대한 심사 결과가 기재되며, ‘중복합산 결정내용’은 기존 등록된 장애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장애가 등록된 경우,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주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부장애로 적용하여 두 개의 장애를 합산한 등급이 종합장애등급으로 기재됩니다. 단일 장애만 등록된 경우는 해당 장애의 장애유형과 등급이 확인됩니다.

문 전이성 간암의 경우에도 간장애등록이 가능한지요?

답 장애등급 판정은 특정 질환 명에 따르지 않고 원인 질환 등에 관해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고 있어, 전이성 간암이라 할지라도 간장애 판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현행 장애인 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v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장애 15가지 유형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암, 유방암, 치매 등으로 인한 장애 등록은 불가하며 그로 인한 15개 장애유형 판정기준에 해당 시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 오토바이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가능한가요?

답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등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대상’으로 「자동차 관리법 2조」에 의한 자동차로서 표지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므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표지발급이 가능합니다.

문 장애인 활동지원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답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기간 내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 갱신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은 2회부터 인정받은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 그 해당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이후 자동 중지처리 되지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 또는 3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문 장애인일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에는 크게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됩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입니다.
복지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복지일자리(참여형)와 특수교육,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복지일자리(툭수교육-복지연계형)로 구분됩니다.
또한 특화형 일자리는 안마사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인 사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과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은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가 있습니다.
대상자선정기준, 근로시간 및 지원액은 사업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 렌트(대여)한 차량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등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다른 표지발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로 표지 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문 장애 등록한 외국인도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이라면, 품목에 따른 장애유형에 해당하고 외국인에 대한 특례 범위에 해당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 출원으로 병역면제가 가능한지요?

답 병역면제 대상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병한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 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
–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정도가 병역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