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등록과 아이돌봄신청 관련 문의

답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아이돌보미는 일반적인 아동 전체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일부 실시하고 있어 경증 장애아동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되는 장애등급인지에 대한 판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동법에 의해 1~3급으로 등록된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은 장애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 등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해당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아 가족지원 사업’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나뉘어 있는 것은 전문성이 전적으로 부족한 아이돌보미의 경우 제대로 된 대응 부족으로 아동에게 오히려 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지 않기 위함이며,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보건복지부에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아 가족지원 사업’에서는 중증 장애아동에게 더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중증 장애아동의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대표전화 129)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등급 판정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장애등급심사규정 제4조에 의해 장애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과 관련 전문 의료기관으로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 :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문의

답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선정 기준은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의 자로 최대 25세 연도말까지 지원)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세대)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및 재산, 자동차, 부채 등 여러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소득산정 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2인 가구 기준 : 1,480,490원/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합니다. 2018년 2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2,847,097원/월 수준이며 한부모가족의 2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그의 52% 수준인 1,480,490원/월인 것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의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문제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은 혼자서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고 싶으나, 국가의 한정적 예산으로 인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편안하게 자녀를 키우며 살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이나, 한부모가족 자격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로 확대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지원 여부는 아동 연령, 양육공백 여부, 가구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산정 방법은 건강보험료 정보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필요)

문 : 조손가족의 선정기준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 ○ 지원대상
조손가족지원은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를 의미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경영상 해고(징계해고 제외), 권고사직 등 부모가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자발적 사직은 제외)이며, 이 경우 장기간이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를 말함
※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를 초과할 경우, 경제적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중지
한부모가족지원가능 조손가구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조손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① 친권자(부모, 부 또는 모)의 소득인정액이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시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시 제외함)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경우 생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고,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은 재산으로 산정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만 13세 미만 자녀, 월 12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자녀 학용품비 지원(중·고등학생, 연 5만4천100원)
– 영구임대주택 우선순위 입주자격 부여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및 생활보조금(월 5만원)
– 법률구조공단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형사, 행정심판·소송, 헌법소원 등)
– 위기가족지원 서비스(전문상담 등 제공)
그 외 의료보험료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통신사별 직접 신청),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각 공사별 직접 신청) 감면, 문화·여행바우처 이용 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현황 및 재정상황에 따라 자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한부모]메뉴)와 한부모 대표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 시청각장애인용 TV 무상지원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방송법 제69조 제8항에 의거하여 시·청각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무료보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별도의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사이트에서(http://tv.kcmf.or.kr)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해당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http:tv.kcmf.or.kr)
② 보급대상 유형을 선택합니다. (시각 또는 청각)
③ 상단의 [보급사업소개] 버튼을 선택합니다.
④ 아래쪽으로 스크롤바를 내려, “보급절차 안내” 부분에 온라인신청[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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