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된다

지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기준 올해부터 폐지

◇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자료사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 가족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휴식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서비스로 1인당 연1회 최대 22만7000원의 여행 지원 금액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보미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일상생활 자립이 쉽지 않다” 며 “발달장애인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 및 보호자들은 여가,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곤란하고 부모의 돌봄 쏠림현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거나 불화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고 이번 가족휴식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중 일상생활(세면, 화장실 사용 등)이 스스로 가능한 경우는 10.2%, ‘주로 돌보는 사람이 부모’인 경우 68.8%(자폐성은 91.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15년 말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일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없었다.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가계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소득(4인 가구 기준 월797만원)인 가족들만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받았던 것이다.
노정훈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가족휴식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로 부모들이 잠시라도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발달장애를 겪는 자녀와 함께 뜻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밝혔다. 또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양육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외에도 부모상담지원사업과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을 함께 폐지했다.
한편,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관할 시군구로 문의하면 된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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