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염전노예’ 업주 솜방망이 처벌”

국회 박주민 의원, 인권유린에 엄단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법원이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 먹은 ‘염전노예’ 악덕 업주에게 가벼운 형을 내렸다”며 엄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6일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후 당국의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져 밝혀진 피해자만 63명에 달했다” 면서 “그러나 올해 염전 업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파문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업주가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염전노예 사건의 가해자는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며 가혹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했다” 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감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인권유린을 저질러도 처벌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신호를 줘 인권유린 행위를 뿌리 뽑는데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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