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산불 피해 보훈가족 지원 비상대책반 구성

주택 전소 등 최대 500만원 재해위로금 지원

                                                                                                   ◇ 자료사진

국가보훈처가 강원 영동 산불피해지역 보훈가족에 대한 행정 지원에 나섰다.
국가보훈처는 강원도 영동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것과 관련해 강릉에 있는 강원동부보훈지청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보훈처는 “현재 산불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의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고, 피해가 확인되면 신속한 행정 지원을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훈처가 말하는 보훈가족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산불로 집이 모두 불에 탄 경우 500만원, 반파됐을 경우 250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성, 속초, 강릉, 인제 등 재난사태가 선포된 4개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 900만원의 주거지원을 협조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보훈가족은 강원동부보훈지청 비상대책반(033-610-0636)으로 재해 발생 신고를 하면 피해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재해위로금을 전달하게 된다.

박혁종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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