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8개 기관 장애인고용률 미달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장애인 고용률 0%

◇ 자료사진

지난해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0%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지난해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2016년 3.0%) 미달인 기관이 총 8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기관은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국장기기증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다. 또 이들 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1명이었음에도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고용률이 0%를 기록했다. 올해 3월말, 한국장기기증원과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통합됐다.
이어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관은 한국장기기증원(1.22%), 한국건강증진개발원(1.30%),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53%), 한국보건의료연구원(1.95%),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2.14%), 대한적십자사(2.66%), 국민건강보험공단(2.90%)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5.19%), 한국노인인력개발원(4.24%)이 뒤를 이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암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임에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기기증원과 한국인제조직기증원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3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의무고용률 미달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4.41%) 고작 한 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안전정보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0.94%와 1.25%로, 의무고용률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복지” 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보다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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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