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차량 ‘잠자는아이 확인장치’ 10만원 지원

나머지는 지자체, 어린이집 자부담

◇ 자료사진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가 방치돼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에 복지부가 차량당 10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가 최초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 도입에 한해 차량당 10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는 아이들이 모두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한 후 시동을 끌 수 있거나, 알람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 등을 말한다. 차량당 장치별로 약 25만~30만 원가량이 들며 중앙정부 지원금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이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31일 정부세종컨벤션 센터에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관련 설명회를 열고 70개 업체의 장치를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지자체, 아동보호자,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홍보 부스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자체는 아동보호자와 보육교직원 등과 협의해 다양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중 필요한 장치를 선택해 설치하게 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안전장치를 둘러보고 어린이 차량 내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의 주의와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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