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등록증 장애정도 표기방법 개선

장애계 인권침해 우려…“장애계와 논의해 대안 마련”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정도 표기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장애계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7월부터 1∼6급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2단계 장애정도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이 같은 법정용어를 장애인등록증에 표기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권 침해”라며 장애인등록증 속 장애정도 표기 방법을 비판해왔다.
복지부는 “장애정도의 구분은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혜택을 장애등급제 폐지 후에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방법”이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2단계 장애정도로 변경되기 때문에 장애인등록증 시안에 해당 법적 용어를 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표기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제기된 바, 장애계 논의를 거쳐 장애인등록증에 대안적인 장애정도 표기방법을 마련, 등록증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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