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토요일 근무 전면 금지… ‘워킹맘 과로사’ 계기

각 제도 실행도 공개 평가 통해 빠른 정착 유도
일-가정 양립 제도 ‘권장’ → ‘의무’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업무 처리를 위해 주말에 출근한 30대 여성 사무관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직원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 기존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5일 평일에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가지려고 일요일에 출근한 사무관이 심장질환으로 쓰려져 사망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기존의 제도라도 더욱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주말은 재충전의 날로 삼는다는 원칙에 따라 토요일 근무는 전면금지하고, 일요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을 하지 않도록 했다. 임신한 직원은 임신 초기 12주와 후기인 36주 이후 근무시간이 하루 2시간씩 단축되는 모성보호시간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자녀의 등·하원 등 육아시간 확보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도 일정 비율 이상 적용하도록 했다.
1살 미만인 자녀를 위해 하루 1시간을 육아에 쓸 수 있는 육아시간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 제도는 현재 여성 직원만 사용할 수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남성 직원까지 확대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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