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장애등급심사 업무-①

1. 목적 -장애인의 장애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특별자치시·도 포함) 및 읍·면·동 등과 장애심사 전문기관의 업무처리 절차 및 요령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 7조

3. 심사적용 -장애등급심사의 필요서류, 심사의뢰, 심사실시 등의 업무처리는 ‘장애등급심사 규정’에 따라 처리함.

4. 심사전문기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으로 함.

5. 등급심사운영절차

6. 심사대상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조정신청)의 경우
○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등 개별사업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관련 지침 확인요)
–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상기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의뢰하지 않고 대상자로 확정함.(심사완료 이력이 있으나 다시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심사대상임)
○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주장애만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부장애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에도 부장애를 이력으로 처리하지 않음.
– 다만, 지원요건 충족을 위하여 주장애와 부장애 합산이 필요한 경우는 모든 장애에 대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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