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1.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 및 제36조 제8호에 따라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 용어의 정의 (주택법 제2조)
① 국민주택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
②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③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④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정의 :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 +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위아래(직계존비속))
○ 무주택 확인대상자
– 세대주 + 세대원
– (세대주 +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위아래(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신청자의 위아래(직계존비속)
☞ 관련 법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제35조(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선정기관 : 관할 시·도
2.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3.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절차 개요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②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③ 읍·면·동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④ 시·도지사가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
⑤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⑥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4.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세부절차
가.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의 공급 물량을 파악하고 이를 시·군·구에 통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체공급물량 중 10%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므로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 등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한다.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서울특별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데 반하여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경기 지역 등 인근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요청을 하여서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공고 시 대상자 선발 및 배점기준 명기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참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규정 서식)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 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라. 공급알선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가. 우선순위 결정
○ 별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참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나. 우선순위부 작성기관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에서 취합하여 작성·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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