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②

4. 표지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제한기간 확인
유효기간이 정해진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 단, 과거에 유효기간이 인쇄된 표지일 경우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등의 표지 이외에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연장 사용 가능)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5. 신청 및 발급 절차
(1)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및 운전 대리인은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가능할 경우 미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 운전대리인(보호자 포함)이 운전하는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표지 관리 등
읍·면·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발급현황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등이 전출할 시는 관련 자료를 전출지 시·군·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재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훼손, 분실, 장애등급 변동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위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8.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시·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생략, 2.제39조3항을 위한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대여 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5](과태료 부과기준) : 200만원
다만, 당해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사례>
○ A시에서 표지를 발급받은 甲(등록장애인)이 사망하여 표지를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乙(아들)이 동 표지를 이름, 차량번호 등을 변조하여 B시에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 표지의 관리행정동은 A시이므로, 乙의 과태료 부과권한은 A시에 있음 – 乙 : 200만원 부과
○ A시에서 표지를 발급받은 甲(등록장애인)이 乙(친구)에게 표지를 양도한 후 乙이 B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 표지의 관리행정동은 A시 이므로, 甲과 乙모두 A시에서 과태료 부과 – 甲 : 200만원 부과 – 乙 : 200만원 부과(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와 부정사용에 대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에 의거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병과가 가능하며, 형법 상 공문조 위 변조 및 동행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 가능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준용한다.

9. 민원 일괄 처리
읍·면·동장은 자동차세 감면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감면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소관 부서로 이송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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