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②

<지난호에 이어>

2. 채팅심사 상담
1) PC나 모바일(스마트폰에 한함)로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2) 본인인증(공인인증/휴대폰/카드인증 중 택1) 후
3) ‘채팅 방식’으로 카드발급 심사 상담이 가능
(5) (한국조폐공사) 상기 (2)항 및 (4)항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하여 우체국으로 이송
(6) (우체국) 장애인등록증 등 우편배송
※ 기관배송 : 시·군·구로 배송
※ 개별배송(맞춤형 계약등기 협약) : 수령지로 직접배송
(7)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에게 빠른 시일 내 교부하고 교부 내역을 전산망에 등록
– 교부는 장애인 본인, 보호자등 가족임을 확인하고 교부
※ 장애인등록증 등 수령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는 장애인등록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를 적용하도록 함
– 읍·면·동장은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 시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서식16 참조)을 함께 배부
– 부득이하게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등록증은 3회 이상 절단 폐기하고 폐기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 전송 조폐공사로부터 송 부받은 장애인등록증 등의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교부하기까지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하며 금고의 관리는 2인 이하 담당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4.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
【재발급 대상】
1) 장애인등록증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2)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모두)
4) 장애인등록증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5)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 2010.7.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대상이 아님

가. 업무처리절차
(1) 읍·면·동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장애인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를 접수
– 입력자료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확인
※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재발급 신청하도록 안내함
(2) 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증 등 재교부 자료 등록
나. 기타 처리 사항
(1)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 할 때에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함.
– 기존 장애인등록증은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3번 이상 절단 폐기하여 불법사용을 못하도록 함.
(2)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한 만료로 인한 재발급
–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한 도래 6개월 전에 대상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안내

5.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공
가. 장애인등록증 등 수령 방법 개선
○ (기관배송) 기존에 시행되던 배송체계로서 우정청과 개별배송협약이 되지 않아, 카드제작 후 우정청에서 신청대상자 관할 시·군·구로 배송

– 전국재발급 시행에 의해 직접방문(관할 읍·면·동, 신청 읍·면·동) 또는 개인등기(신청인 부담)를 통해서 수령 가능
– 신청 시 읍·면·동에서 수령 신청을 했을 경우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읍·면·동으로 전달(행정기관 간 배송)하고, 이때 발생비용은 관할지(주민등록지) 예산을 활용하고 개인등기우편료에 한하여 신청자에게 청구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762(’14.8.26) 참고

○(개별배송) 우정청과 협약하여 행복e음 시스템 [개별배송지역 확인] 목록에 포함된 지역으로, 카드제작 후 우정청에서 바로 선택된 배송지(신청 읍·면·동/관할 읍·면·동/개별신청주소 중 택1)로 등기 배송됨.

-배송 전문 업체와 계약(개별배송 : 맞춤형 계약등기)에 의한 수령지 배송서비스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극 실시(개별협약 지자체에서 배송비 부담)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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