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1.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나.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장애유형과 등급이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참고 제1호 서식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함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3급 심장 장애인
* 뇌병변 장애인은 ’18. 6. 30까지만 보조기기교부사업에서 지원하고 ’18. 7. 1부터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지원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04 33 06) : 1∼3급 심장 장애인
*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1), (2) 품목의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동 사업(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부사업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12 39 09) :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22 27 12):청각장애인
(7) 보행차(12 06 06) : 지체·뇌병변 장애인
(8) 좌석형 보행차(12 06 09) : 지체·뇌병변 장애인
(9) 탁자형 보행차(12 06 12)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12 06)의 세 분류인 (7)~(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10)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15 09 03):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1)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2)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3) 접시 및 그릇(15 09 18):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4) 음식 보호대(15 09 21):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기립훈련기(04 48 08):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6)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17)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22 30 21) :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09 33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 시각장애인
(21) 휴대용 경사로(18 30 15)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기 사용 중인 장애인임을 확인할 것
(22) 이동변기(09 12 03)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23)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12 31 03):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품목의 범위 :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및 회전좌석
(24) 장애인용의복(09 03 05):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품목의 범위 : 우의, 휠체어요,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 단, 신청자가 소유한 의복에 대한 개량 및 수선은 지원하지 않음
(25)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12 24 30):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품목의 범위 : 벨트류(가슴벨트, H형 벨트, 대퇴벨트 등), 덮개류(전동휠체어 컨트롤러 커버, 휠체어 덮개), 거치대류(스마트폰 거치대, 우산거치대 등)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09 12 25): 지체·뇌병변 장애인
* 품목의 범위 : 변기용 팔지지대(시공하여 부착된 팔 지지대 및 손잡이 해당 안 되며, 변기에 탈부착으로 되는 팔 지지대는 해당됨)
(27) 환경조정장치(24 13 03):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28) 대화용장치(22 21 09):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다.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라. 교부 제한
(1) 2017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7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 원 이하의 교부품목 중에 1개 제품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 원 이하의 모든 제품 해당

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절차
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제출(행복e음 신청 등록, 타 교부사업 중복확인)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참고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평가를 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 상담·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 결정을 판단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뢰서(진단서 있는 경우 진단서 포함)를 발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음
○ 의뢰서를 발급받은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지역보조기기센터장 또는 보조기기업체에 제출
○ 의뢰서를 제출받은 지역보조기기센터장 또는 보조기기업체는 해당의뢰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행복e음에 교부내역을 등록하여야 함
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비용청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서가 있을 때에는 진단서에 따라 교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
마. 검수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품목을 검수해야한다. 검수는 아래 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의뢰가능 기관 : 의료기관,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보조기기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받은 대상자 및 교부품목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사후관리는 아래 기관에 의뢰 할 수 있음
※ 의뢰가능 기관 :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는 기관
※ 사후관리 내용 : 지급된 보조기기의 사용 여부, 양도·대여 여부,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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