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1. 실비입소 제도
○ 개념
– 이용 장애인이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 * 개인별 장애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시설 입소욕구가 크고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개별 상담에 의해 적합성이 판정된 경우 입소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부담토록 하고 시설 서비스 이용 조치
○ 실비입소 대상
–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 대상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85%이하로 지원받고 있는 시설
○ 입소절차
– 유형별 거주시설의 절차를 따르되,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시설장과의 입소 계약에 의하되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이 입소대상 장애인가구의 소득조사를 거쳐 시설장에게 추천 * 입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시설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조사를 거쳐 입소 추천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설의 유형, 입소보증금?이용료 등의 비용 부담액, 입소예정일, 신원인수인(부양의무자) 등의 권리?의무, 계약 당사자의 추가, 계약의 해지조건, 입소보증금의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

2. 실비 입소 비용
○ 개념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와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직접비로 사용 가능*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 중 직접비 항목에 준하여 사용
○ 수납한도액
– 월 비용 수납한도액:658,000원 * 물가상승분 반영

3.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 * 보증금 수납한도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

4.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자 *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의 기준 중위소득
○ 지원내용
– 상기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86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 소득유형별 확인방법 ① 근로소득자: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② 사업소득자: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세무서 발급) ③ 기타소득자: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는 주소지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 조사자:시·군·구청장
○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 시·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시·군·구를 거쳐 해당 시설로 교부
–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소요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상반기내 해당사업의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한 매칭 완료 요망 * 1월~4월(매달 초 확정내시 금액의 1/4 평균액을 교부신청)
– 지급원칙:시·군·구는 지원대상시설에 매월 20일에 지급을 원칙(타 복지 급여와 지급시기 통일)으로 하되, 필요시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시기 조정 (예시:말일기준 또는 익월 5일)
– 신규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입소 당일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서 제출한 입소이용료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입소일 등을 반드시 확인 할 것)
–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10일 이하 입소시 95,000원 인정, 20일 이하 입소시 191,000원 인정, 21일 이상 입소시 286,000원 인정하여 정산
○ 사업정산보고
– 2018년도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는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