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1. 근거규정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2. 지원대상
-중증장애인(1∼3급)

3. 지원내용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4. 지원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5. 문의처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 터 넷 : www.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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