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1. 목적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감면하여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0호, 2013. 11. 28.)
○ 사업자별 이용약관
☞ 관련 통신회사 – KT, SK브로드밴드, LGU+, CJ헬로비전, T-Broad, C&M 등
3. 지원 대상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은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요금감면 가능
4. 지원 내용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5. 지원 대수
○ 장애인 : 1회선(가구당 1회선에 한정)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 2회선
6. 지원 절차(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장애인
(전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관련 서류 FAX 송부)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minwon.go.kr)으로 신청
▣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유번호증(사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증을 제출
7. 주요 통신사 문의처
◈ 사업자 : KT (전화번호) 100번, (홈페이지) www.olleh.com
◈ 사업자 : SK브로드밴드 (전화번호) 106번, (홈페이지) www.skbroadband.com
◈ 사업자 : LGU+ (전화번호) 101번, (홈페이지) www.uplus.co.kr
◈ 사업자 : CJ헬로비전 (전화번호) 1544-1002번, (홈페이지) www.cjhellovision.com
◈ 사업자 : T-Broad (전화번호) 1877-7000번, (홈페이지) www.tbroad.com
◈ 사업자 : C&M (전화번호) 1644-1100번, (홈페이지) www.cnm.co.kr

♣ TV 수신료 면제

1. 근거규정
방송법시행령 제44조
2. 지원내용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3.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수상기(세대주 불문)
4.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5. 문의처
KBS 수신료콜센터, 관할 한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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