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2]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②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지난호에 이어>
③ 이용계약체결
– 시설 이용여부가 확정되기 전 시설장은 해당 장애인과 그 가족, 복지실시 기관 등 이용 대상자에게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장애인복지시설이용(통원)의뢰서 또는 이용 신청서를 받은 시설장은 이용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거주시설 이용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함
* 이용자 결정시 특정 종교인을 우선 선정하거나 배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 입소희망 장애인 또는「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 계약체결과정에서 시설운영자는 입소희망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아니됨
⇒계약서 포함 사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6항)
1. 법 제6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
��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3.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계약절차의 대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시설 이용 중단절차에 관한 사항 6.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계약기간 8.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④ 본인부담금 산정
–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 37만2,0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의한 2016. 12월 말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를 근거로 산출
– [식료품 및 비주류(35만5천223원) + 의류 및 신발(17만1천376원) + 주거 및 수도 광열비 (27만8천178원)+음식숙박비(39만1천27원)] ÷ 평균 가구원수(3.23명)
∴1백20만1천11원 ÷ 3.23명 ≒ 37만2,000원
–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 할 수 있다.
– 본인부담금 이외의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함
⑤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 이용보증금은 월 이용료의 1년분 이내에서 설정하고, 보증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입소자 퇴소 시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 보증금 수납한도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
3) 긴급이용자
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절차인 시설서비스 신청과 이용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인권침해상황 발생 시 구제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이용자
–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해 무연고가 된 이용자 등
② 긴급이용자가 이용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시설이용 개시일, 시설서비스 신청과 이용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③ 이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절차(장애인거주시설 시설서비스 신청, 이용 적격성 심사)를 안내하여 긴급이용자가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절차를 이행토록 함
마. 퇴소절차
○ 장애인의 사망·원가정 복귀·시설 전원?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은 복지실시기관 및 장애인 가정 등에 퇴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시설의 전원 및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은 전원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나 시설서비스 종료 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서비스 종료를 위해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
* 개별적인 사유 등으로 긴급하게 시설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는 동의서를 받기 전 복지실시 기관이 우선 조치할 수 있음
바. 시설종류별 입소대상 장애인 유형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지체·뇌병변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시각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청각·언어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지적·자폐성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급, 2급 중증장애인
○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1개월 기준으로 보호자의 휴식 또는 일시적 피난 등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유형별 거주시설 입소대상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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