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1. 대상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 50년 공공임대주택
2. 내용
주거약자 편의시설, 노후 승강기 교체, 외부창호, 복도 및 발코니새시 설치, 장애인경사로 설치, 외벽 도장, LED조명기구 교체 등 지원
3. 방법
지자체 및 LH에서 매년 수요조사 후 실시(별도 신청 없음)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1. 대상
LP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서민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
*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2. 내용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가구당 21만 7,000 원(상당) 지원
3. 방법
수혜대상자가 방문 및 전화 신청(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1. 대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2. 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3.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855-3020, http://greenhome.kemco.or.kr)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2.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3. 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4. 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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