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저소득 아동의 주거복지가 확 바뀌었다

국토교통부는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7년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3월 14일에 공포하였고, 이 지침은 바로 시행된다. 주거복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사람은 잘 활용하기 바란다.
 
보호아동이 퇴소하면 주거문제가 심각했다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살 때에는 생계급여와 함께 주거급여도 받는다.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아 생활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살던 아동이 18세가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법적으로 퇴소하도록 되어 있다. 퇴소 시에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받는데, 전세보증금 등으로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18세 이상이 되어도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기관에 등록하거나 질병으로 입원을 할 경우에는 마칠 때까지 시설보호가 연장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사는 아동이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때에는 무상으로 살 수 있지만, 이들이 퇴소하여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때에는 20세까지만 무상으로 살 수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보호아동 전세임대료 무상 혹은 50% 감면
이에 국토부는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군입대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계속 보호를 받을 때에는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지만, 전세임대주택에서 살 때에는 20세까지만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한 차별을 철폐한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을 받았던 아동이 성장하여 보호 종결을 받은 경우에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했다.
아동복지시설의 자립전담요원과 원장 등은 아동이 퇴소를 할 때 원가정 복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지만, 퇴소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아야 할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권유해야 할 것이다. 임대료의 무상이나 50% 감면은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전세임대주택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말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는 아동 수는 2만9천343명이고, 그해 퇴소한 아동 수는 2천876명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원하기에 담당 사회복지사 등은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무상 혹은 50% 감면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완화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은 400만 원으로 시중 시세에 비교하면 매우 낮다. 보증금만 낮을 뿐만 아니라 월 임대료도 시중 가격에 비교하여 1/3 수준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을 선호한다. 400만 원의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국토부는 현재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 원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한 집에서 사는 저소득 국민도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갖춘 집에서 살면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저 주거기준은 가구원수 대비 침실의 수를 확보하고, 실내화장실, 입식부엌 등을 갖춘 집을 말한다.
국토부는 2018년 3월14일부터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50만 원으로 완화시켰다.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집에서 사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보증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었다. 저소득 가구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
2018년 복지부가 공표한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7만2천105원, 2인 가구 284만7천97원, 3인 가구 368만3천150원, 4인 가구 451만9천202원 등으로 가구원수가 많으면 그 금액이 증가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인 가구는 ‘저소득 가구’에 속하므로 1인 가구는 83만6천53원, 2인 가구는 142만3천549원, 3인 가구는 184만1천575원, 4인 가구는 225만9천601원 이하일 때이다. 저소득 가구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을 때 보증금을 50만 원만 내고도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
 
중위소득의 42% 이하 가구는 주거급여도 받는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2% 이하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증액되고, 서울, 경기와 인천, 광역시, 기타지역으로 차등하여 지급받는다. 정부가 정한 그해 주거급여의 액수보다 많은 임대료를 내면 기준 만큼 지원을 받고, 만약 기준보다 적은 임대료를 내면 실제 낸 임대료만큼 지원받는다. 만약, 서울에 사는 국민이 기준 중위소득의 42%이하에 살아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1인 가구는 월 21만3000원, 2인 가구는 24만5000원, 3인 가구는 29만 원, 4인 가구는 33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가 많아지면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고, 주거급여의 기준인 중위소득의 42%도 높아지며, 주거급여의 액수도 증액된다.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질 될 예정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2%에 미치지 못해도 노인에게는 자녀가 있고, 젊은이에게는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올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낮으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개인신고시설인 공동생활가정도 받을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7명 이하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다.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양육시설 등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교하여 정부의 지원이 낮았고, 근무하는 시설장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지원이 턱없이 낮았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조치될 수 있는데, 어떤 양식의 보호를 받느냐에 따라 차별이 심해 매우 불합리했다. 특히 개인신고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은 이중적인 차별을 받았다. 즉,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그보다 열악한 개인신고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은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국토부는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도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최근 바뀐 주거복지의 내용을 잘 알고, 해당 아동과 가족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하겠다.

참조: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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