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치매 ‘보호자 휴가제’를 활용하세요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 가정의례나 휴가 등으로 집을 꼭 비워야 할 때, 환자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가 큰 걱정거리이었다. 치매환자는 어린아이처럼 낯가림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평소 돌봄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과 관계맺음이 어렵다. 일시적으로 다른 집으로 옮기면 적응하는 동안에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등 퇴행을 보인다.
그런데, 2016년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치매환자를 위한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족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연간 최대 6일까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양보험 1·2등급 치매 수급자 이용 가능
치매 환자 가족에게 휴가를 줄 수 있는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1등급·2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다.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고, 본인이나 가족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을 신청하면 ‘5등급’부터 ‘1등급’까지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1등급이고, 그보다는 더 낫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2등급이다.
치매환자 중에서 이동하기, 식사하기, 옷갈아입기, 대·소변 가리기 등 일상생활에는 별 어려움은 없지만, 인지능력만 떨어진 사람은 ‘장기요양보험 5등급’ 혹은 ‘4등급’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더라도 치매가 있으면 5등급이고, 치매가 없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는 정도면 ‘4등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치매 수급자가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보험 1등급·2등급’에 한정된다. ‘24시간 방문 요양’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적용대상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치매환자 집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업무나 휴가 등으로 환자를 일정기간동안 의뢰하려면, 요양보호시설의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원하면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증 치매환자가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대부분의 치매환자들은 낯선 환경을 꺼리기에 요양보호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퇴행을 하기도 하였다.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중증 치매환자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가족도 마음 놓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는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치매환자는 환경이 바뀌지 않기에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않을 것이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응급상황 등에 대비해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간호사가 1회 이상 방문하도록 설계돼 있다.
기존 요양보호사의 방문서비스는 하루 최대 4시간 정도로 정해져 있어서 보호자가 집을 비워야 할 경우에는 불편함이 컸는데, 이제는 24시간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치매환자와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양보험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가족(보호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방문하여 가까운 곳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해두기 바란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공적인 평가도 있으니 이왕이면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을 메모해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은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치매환자는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을 갖는 경우가 많기에 이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익숙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의 하루 이용료는 18만3천원이다. 전체 금액의 10.7%인 1만9천570원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6만3천43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이 시설급여의 20%이고,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의 15%인 것에 비교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24시간 방문요양은 10.7%로 매우 낮다. 만약, 가족이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6일간 24시간 요양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은 11만7천420원이기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요양보험 수급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적용
그동안 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던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의 대상도 전체 요양등급으로 확대된다.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은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치매환자는 최근의 기억은 점차 사라지고, 과거의 기억만 남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만 남기에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는 말이 맞을 때가 많다.
따라서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은 치매 5등급에게만 집중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런데, 요양등급을 받은 수많은 노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매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파킨슨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가 동반된다. 그동안 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데 집중되었는데, 앞으로는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이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인지자극 활동’은 과거 회상, 미술 등으로 인지기능을 유지·자극하는 활동이고, ‘일상생활 함께하기’는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함께 밥 짓기, 빨래하기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활동은 치매환자를 보호하는 가족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나눌 때 가급적 어린 시절을 질문하여 이끌어 가면 된다. 예컨대, 학교 다닐 때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그때 친구는 누구였는지 등을 물으면 흥미를 갖고 답변할 것이다. 치매환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에는 가요무대 등을 보며 유행가를 같이 불러보는 것도 좋다.
건강보험공단은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이 하루 2시간으로 기존보다 1시간 늘면서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시간도 1일 최대 3시간(인지 자극활동 1시간, 일상생활 함께하기 2시간)으로 늘렸다고 한다.

치매, 조기개입이 가장 중요
치매는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질병이다. 건강관리를 통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늙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다. 65세 이상이 되면 건강검진을 할 때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의심이 되면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약물을 먹으면 일상생활을 상당기간 유지할 수 있다. 치매는 조기에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시킬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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