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기존주택 전세 임대로 임차료 낮춰보자

국민주택규모대상…광역시 6000만 원까지 지원

한국인은 80% 이상이 대도시나 그 주변에서 산다. 짧은 기간에 인구가 도시로 밀려들고, 최근에는 도시에서 태어났기에 주택난은 심화되었다. 주택은 아파트로 변화되었고, 시민은 소득보다 빠르게 증액되는 주거비를 장만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맨다.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전세는 월세로 전환되었다. 전세를 올려주느라 고생했던 세입자들은 이제 월세를 감당하느라 고생한다.
주거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주거복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중 하나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도시 저소득층은 주거비를 낮출 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주택을 장기간 전세로 임차한 후에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여 주거복지를 꾀한다.
토지주택공사는 2005년에 654가구, 2006년에 5,277가구, 2010년 6,993가구, 2014년 1만9,539가구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 2만3,370가구를 지원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85㎡-25.76평)의 주택(다가구·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 지원한도액이 다른데, 수도권은 최고 8000만 원, 광역시는 6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인 가구는 50㎡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과 광역시 1억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토지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초과 주택도 가능하다.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된다.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나 입주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이 가능하다.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 시 상향조정가능)이다.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내의 이자이다. 여기에 입주자는 임대료의 0.5%에 해당되는 대손충당금을 별도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입주자격 유지 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예컨대, 광역시에 있는 주택에 입주자가 6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 산다면 입주자는 300만 원 보증금을 내고 5,700만 원 지원금에 대한 월임대료 9만5000원을 내면 된다. 만약, 7000만 원 전셋집에 산다면 기본보증금 300만 원에 추가된 1000만 원을 더 내고, 월임대료 9만5000원을 내면 살 수 있다.

입주대상자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대학생 등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지역별로 물량의 편차가 있고, 1순위에서 대상자가 없으면 2순위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기에 필요한 사람은 신청하기 바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최저 생계비 130% 이하)이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등록장애인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면 가능하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대되었기에 저소득층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자 신청부터 하는 것이 좋다. 등록장애인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기준이 매우 높기에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
시군구청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우선 입주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주택법에 따른 기금수탁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주(단독 세대주는 제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도 입주가 가능하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주도 가능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은 우선 입주할 수 있다.
그룹홈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이다. 입주자는 도지사 등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선정되고 퇴거한다.

신청절차는 이렇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입주자격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항 후 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 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재임대하게 된다.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보증거절자와 대학생은 토지주택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다. 공동생활가정은 도지사 등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입주하게 된다.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
http://myhome.lh.or.kr/welfare.rent.base0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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