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기초연금, 노인 70%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9일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기준은 행정예고를 거쳐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보유한 재산이 최대 4억9천200만 원인 사람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최대 재산기준이 4억3천500만 원이었는데, 2017년에 5천700만 원이 늘어났다.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단지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 원에서 20만4천10원까지 매월 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 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될 것이므로 이후 기초연금의 액수는 좀 더 늘어날 것이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수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가 매월 일정한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평생 동안 낸 보험료에 근거하여 연금을 받고, 혹 배우자(혹은 가족)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본인이 전혀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다. 모든 노인이 받는 것은 아니고, 전체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낮은 70% 노인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모든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땅값), 신규 소득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선정기준액’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가능

2017년 1월1일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19만 원, 부부는 190만4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 원에서 19만 원 인상되고, 부부가구는 160만 원에서 30만4000원이 인상된 것이다.
어떤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 기준은 매년 연말에 행정예고를 거쳐 새해 첫날부터 적용되고, 4월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준연금액이 재조정된다.
소득인정액이 그해의 선정기준액에 미치지 못한 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준연금액은 소득인정액의 비율에 맞춰서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전액을 다 받고, 소득인정액이 일정액을 넘더라도 선정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면 최소 2만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고,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부양비’를 계산한다. 쉽게 말해서 특정 노인가구가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가족의 부양을 받은 후에 부족한 만큼만 국가로부터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단,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전혀 없고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 노인이 혼자 혹은 부부만 살면 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만약,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산다면 자녀의 이름으로 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아주 고액의 자녀 집에서 사는 노인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기초연금의 산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말하는 ‘월소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재산이 별로 없는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60만 원을 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뺀 금액이 ‘소득평가액’이다. 만약, 어떤 노인부부의 근로소득이 각각 100만 원이라면 소득평가액은 200만 원이 아니라 각각 ‘100만 원에서 60만 원을 공제하고, 12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 후 28만 원’씩만 소득평가액이 되어 소득인정액은 56만 원에 불과하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최대 월 60만 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 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상당히 많은 사람도 재산이 거의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재산이 상당히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최대 230만 원인 노인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4천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6년에는 최대 198만8000원에서 약 31만2000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이 금액은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인 119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은 190만4000원이기에 월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노인부부의 근로소득은 혼자 버는 경우와 부부가 버는 경우에 공제액이 달라지고, 부부가 버는 경우에는 월 근로소득이 36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보유한 재산이 최대 4억9천200만 원인 사람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16년에 최대 4억3천500만 원에서 5천7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 경우도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부부의 경우에는 7억8천700만 원 이하 재산이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이 달라진다. 작년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도 그동안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있었다면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소득과 재산이 전혀 변동되지 않았더라도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은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거나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이 달라지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도 있으니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1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실시되기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사람은 선정기준의 변화 등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시 ‘이력관리 신청’을 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시 행정기관이 매년 소득·재산 등 수급가능 여부에 대한 이력조사를 5년간 시행한다. 이때 변화된 기준으로 수급가능 대상이 되면 본인에게 안내하여 재신청을 하도록 한다.
기초연금은 최근 몇 년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큰 소득과 재산이 없는 사람은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기준도 매년 인상되고 있기에 소득만 있고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도 매년 조금씩 달라지므로 재산만 있고 소득이 별로 없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소득의 종류와 재산의 유형에 따라 공제액과 산정방식이 다르기에 개별 가구마다 꼼꼼히 산정해보아야 한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가구라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가구구성이 달라지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되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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