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과 혜택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상호주의

최근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고 체류하며 취업한 경우가 크게 늘었다. 2014년 기준 한 해 동안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1천426만 명이고, 2014년 3월 기준 체류한 외국인은 181만 명이며 그중 90일 초과 장기 체류자도 140만 명이고, 취업한 사람은 85만 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3%이었다. 외국인은 사회보험에 어떻게 가입하고 무슨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당사자가 알아서 챙겨야 하겠지만, 독자들도 주변에 있는 외국인과 이 정보를 공유하기 바란다.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은 한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다. 외국인은 90일 이하 동안 주로 여행을 하는 사람과, 9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 체류기간이 길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보험 등 국내의 각종 복지제도와도 연계될 수 있다.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자는 단순기능 인력과 전문 인력을 의미하는 취업 관련 외국인력 62만 명, 결혼이민자 15만 명, 유학생 9만 3000명 등 다양하다.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은 5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국적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인과 같은 대접을 받지만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의 외국인은 처우가 조금씩 다르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세부내용은 국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공단이 파악한 129개국 중에서 사업장·지역당연적용국가는 71개국, 사업장 당연적용국가이나 지역적용 제외국가는 36개국, 사업장·지역적용 제외국가는 22개국이다. 다음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첫째,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한국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은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무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셋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이들은 체류 목적이 취업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고, 취업한 경우에도 비자 발급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은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한 경우에만 당연 가입할 수 있다. 당연 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2011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20만5천645명이고, 연금수급을 받는 외국인은 1천47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귀국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탈 수 있다.

거소신고-건보 가입 시 보험적용

외국인으로 등록한 또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 중 건강보험에 가입 신고한 사람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적용대상자는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 활동(E-7),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H-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인 외국인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길 원하는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증(유학, 재외국민은 추가로 재학증명서)을 구비하여 신고하면 된다. 취득일은 2008년 12월 16일 이후 입국자는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다만 유학·취업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이다.
서류 제출처는 외국인(국내거소신고)등록 체류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이고, 본인 신청 시 즉시 처리되고, 보험료 1개월분 선납 시 건강보험증을 바로 발급한다.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과 급여에서 내국인과 같다.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가족은 건강보험의 급여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미등록외국인노동자 등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수가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임의수가가 있는데, 대체로 임의수가는 보험수가보다 비싸다.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은 물론이고 미등록 외국인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실제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가졌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를 당한 후 귀국하거나 새로운 산업재해(특히 직업병)가 의심될 경우 산재판정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귀국한 외국인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현지 센터를 통해서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미등록 외국인도 산재보험 적용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에서 일하면 거주(F-2), 영주(F-5)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하고, 단기취업,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취업, 예술흥행, 특정 활동,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재외동포, 방문취업 외국인은 임의가입할 수 있으며,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외국인은 상호주의를 적용받는다. 외국인은 고용보험의 적용과 급여에서 내국인과 차별이 없다.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당연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산업연수(D-3),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H-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98%가 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65세 미만이고 노인이 되기 전에 귀국할 것이므로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이익일 수 있다.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급여에서 내국인과 차별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이 짧기에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를 늘리는 등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들은 외국인에 대한 제도적인 평등을 넘어 실질적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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