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장애인복지, 일단 등록부터 하자

장애인복지, 일단 등록부터 하자

장애인이라면 일단 ‘장애인등록’부터 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다수 법령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기준에 맞는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급여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중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하기 바란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종류는 15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지체/시각/청각/언어 장애인처럼 눈에 쉽게 보이는 장애를 가진 경우에만 장애인으로 생각하는데, 신장/심장/간 이식수술을 한 사람도 등록하면 장애인에게 주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복지는 ‘등록장애인’에게만 주어지기에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만, 신청은 반드시 당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이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당사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이라고 판단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된다. 손·발 등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를 증빙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기에 병원을 찾으면 된다. 또한, 신장, 심장, 간 이식수술이나 요루, 장루수술 등을 받은 사람은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된다. 병원에 장애인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 장애진단서를 비롯한 구비서류를 받을 수 있다.
  다음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장애인등록 신청서’를 받아 잘 기록하여 병원에서 받은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보내고, 서류를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장애등급을 심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심사가 완료되면 판정 결과를 다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보내고,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등은 이후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등록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는 상당히 많고 매년 조금씩 바뀌어 업무담당 사회복지사도 다 외우기 어려울 정도이다.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장애인을 클릭하면 85개의 관련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www.ableservice.or.kr)를 클릭해 도움이 되는 것을 적극 신청하여 이용하기 바란다.
 예컨대, 18세 이상인 중증 장애인 중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100만원,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 이하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으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3급 등록장애인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되었더라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지하철, 철도 등의 교통요금을 비롯하여 전화요금, 휴대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요금 할인, 국공립 공원 무료입장, 국공립 공연장이나 공공체육시설 할인,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사면 배기량에 상관없이 LPG를 장착할 수 있고, 차량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라면 먼저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기 바란다.

병원 가기 전에 꼭 확인한다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경험한다. 태어나면 언젠가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인간의 꿈은 ‘무병장수(無病長壽)’이지만 현실은 ‘유병장수(有病長壽)’ 할 가능성이 크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늙으면 병이 들고 병든 상태로 상당기간 살게 된다. 따라서 많은 나라는 건강수명을 늘리는데 보건의료를 집중시킨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20년(1994~2014)간 평균수명이 약 9.2세가 늘어났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일본, 이탈리아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여 건강수명은 짧다. 어떻게 하면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을까?
건강은 영양, 운동, 스트레스 관리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며,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면 건강하게 살고, 이중 어느 하나만 부족해도 건강관리가 어렵다.
질병이 걸려 병원에 가는 것은 차선책이고 건강할 때 병원에 가는 것이 상책이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잘 받는 것이 건강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방접종은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노인도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에 독감예방접종 등을 맞으면 질병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6년 10월 27일 기준, 전국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693만 명 가운데 78.9%인 547만 명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마쳤다. 아직까지 접종 받지 않은 어르신이 있다면 본격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는 12월 이전인, 11월 안에 거주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길 바란다.
건강검진을 잘 받는 것도 건강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일정한 연령에 이른 사람은 2년에 한번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을, 남성은 위암, 간암, 대장암 3대 암 검진을 무료 혹은 검사비의 10%만 부담하고 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이 되면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고, 만 40세 이상은 유방암, 간암, 위암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만 50세 이상은 대장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만 40세와 만 66세에 도달하는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진된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가벼운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더 부과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병원을 이용할 때 입원은 진료비의 20%를 부담하고, 외래시에는 의원은 30%, 병원은 35~40%, 종합병원은 45~50%,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은 60% 가량을 본인이 부담한다. 환자가 야간진료를 받으면 주간 보다 많이 내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환자는 본인의 질병상황을 보고 어느 병원으로 갈지를 결정해야 한다.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이라면 단골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고, 심각한 수준이라면 이곳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면 된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고, 질병이나 사고로 요양취급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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