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최근 1년간 급여실적 없어도 보험 급여 유지

보건복지 분야 현장에 맞춘 규제 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앞으로 최근 1년간 급여실적이 없는 복지용구 제품이더라도 보험급여를 유지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 장기요양보험 급여제도에 대한 공급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1년이 지난 후의 수요 발생 가능성이 배제돼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제도 도입(2017)으로 고시 등록일부터 3년마다 갱신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현 상황에서 이번 기준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란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것으로 이는 올해 3월 민간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민간위원이 반수가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다.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당사자를 회의에 초청하는 등 실제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요 개선 추진과제에는 ▲복지용구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외 기준이 개선 ▲소독규제의 현실화, ▲난임지원의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등이 있다. 하반기에도 보건복지부는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 규제 운영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의 불편은 적극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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