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업무

1. 목적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이하 ‘외국인 등’)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인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2.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재외국민, F-4, F-5, F-6(이전 F-2중 결혼이민자만 포함)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장애인 등록 관할 읍·면·동은 체류지 또는 거소지의 읍면동임
※ 외국인 등의 경우도 장애인 등록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 외 등록 신청이 불가
○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음.
※ 장애인등록 신청 관할 읍·면·동
– 한국영주권자 및 국민배우자는 체류지 관할 읍·면·동
– 외국국적동포는 신고 거소지 관할 읍·면·동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다만,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거소 신고만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필수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하여야 함.
(2)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유형별로 필수 서류(외국 진료기록 인정 요청 시는 번역 공증본과 원본을 함께 제출)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공단지사로 송부
– 공단 검토 후 추가적으로 자료보완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외국인 등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의 제출 또는 언어장애 인정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공단 내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로 문의
○ 장애인복지법령 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에 적합한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을 안내함.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도록 함.
○ 공단은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지함. 다만, 공증 자료에 대한 확인,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3) 장애등급심사 요청
※ 국내인과 관련 절차 동일
(4)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등
※ 국내인과 관련 절차 동일
– 외국인 등에도 직접진단, 직접확보서비스 등을 동일하게 지원
(5)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
※ 국내인과 관련 절차 동일
(6)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
(7)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장애인 등록 후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은 국내인과 동일한 절차로 시행
※ 다만, 외국인 등의 자격변동 확인을 위하여 반기별(7월, 익년 1월)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문을 통해 자격변동 확인 필요
3.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국내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검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의무재판정 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지원가능)
– 다만,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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