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유선 전화요금 할인

1. 목적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요금을 감면하여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0호, 2013.11.28.)
○ 사업자별 이용약관
☞ 관련 통신회사
–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 지원 대상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은 장애등급에 상 없이 요금감면 가능

4. 지원 내용
○ 시내전화 서비스 : 월 통화요금 50% 감면
○ 시외전화 서비스 :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최고 15,000원 감면)
☞시내·외 전화서비스와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서로 중복 감면 없음.

5. 지원 대수
○ 장애인 : 1회선(가구당 1회선에 한정)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 2회선(청각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을 추가 제공)

6. 지원 절차(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장애인
(전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관련 서류 FAX 송부)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minwon.go.kr)으로 신청
♣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유번호증(사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증을 제출

7. 주요 통신사 문의처
◇ KT -100 -www.olleh.com
SK브로드밴드 -106 -www.skbroadband.com
LGU+ -101 -www.u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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