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장애인등록업무 – 9 (지난호에 계속)

(지난호에 계속)

◆ 검사비 지원액
1.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중증 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인한 서비스재판정 및 의무재판정 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재 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 시 10만원 지급
◇ 주거급여, 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 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 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 시 5만원 지급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를 말함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급여 수혜자를 말함
2.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1)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가능
– 장애상태변화에 대한 민원제기 및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전환대상자(ex. 장애세부유형확인이 필요한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등급심사 시행하는 경우
– 장기이식을 하였으나 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재진단시기에 재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현재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지급방법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의료기관의 진료비영수증 이외 장애등급심사 관련 검사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비용 영수증으로 지원 가능(예 : 지능평가를 위한 심리상담센터의 임상심리평가보고서 발생비용 등)
※본인 명의의 수급자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계좌로 입금가능

◆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필요)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 1>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위임장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 다만,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 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하게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예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와상상태 등으로 동의서의 서명이 제한되는 경우 등)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위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음.
※ 위임장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영문장애인증명서 발급은 관할지(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신청.
▣ 사망장애인의 증명서발급
– 사망한 장애인의 가족이 연말정산 등을 위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때 신청자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허위등록이 확인된 경우의 증명서 발급
– 허위 장애등록으로 확인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없음
– 단, 허위 장애로 등록된 장애유형외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장애인등록 취소신청에 관한 사항
– 등록장애인이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취소원<서식 4> 1부, 복지카드
※ 보호자 날인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거동이 불가능한 자에 한함. 다만,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에 대하여 장애인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의 저하가 있다고 담당자가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 확인 받도록 함
– 처리방법 : 담당공무원은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에게 재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취소처리를 한다.
※ 장애인등록 취소원에 보호자 날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호자 동의 및 재확인이 필요함. 단, 장애인등록 취소원 제출에 의한 장애등록 취소 시 본인원에 의하여 장애 등록이 부활되지 아니하며 장애등록 절차에 따라 재등록이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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