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 목적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인권·교육 지원, 생활·문화지원 등 지역사회통합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2. 사업주체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중앙회 및 시·도협회

3. 기본방침
○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앙회에 ‘중앙센터’, 16개 시·도 협회에 ‘지역센터’를 둠.
○ 센터는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 체계와는 엄격 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하며,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단, 동 센터는 장애인복지프로그램사업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대상시설이 아님.

4. 지원대상
○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장애인 가족, 장애인복지 관련기관·단체·시설 등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5. 운영체계
가. 사업운영 및 서비스 제공 체제
▶중앙 장애인 재활지원센터(협회 중앙회 운영)
–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사업 수행 총괄
– 사업시행계획 수립, 집행 및 평가
– 지역 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역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시·도 협회 운영)
◇장애인과 가족 지원
–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
– 인권·교육 지원사업
– 생활·문화 지원사업
◇전문가와 지역사회 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 지원사업
– 지역사회통합 지원사업
▼장애인 및가족·관련종사자·관계공무원·학생·교수·일반인
나. 사업인력 구성
○ 사업인력은 지역 센터별로 개소 당 센터장 1인과 일반직원 3인을 포함한 4인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다만, 센터장은 시·도협회 사무총장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임.
– 인력구성은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특수교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하되, 정보화교육담당의 경우 전산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선 채용
– 일반직원의 직급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4에 의거 장애인 지역 사회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중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자격기준을 준용

6. 사업내용
가. 장애인과 가족 지원
(1) 정보격차 해소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 장애 관련 최신정보와 전문정보 제공, 온라인상담 실시
○ 장애인 IT대회 개최 : 정보검색 및 게임 등의 지역 예선, 서울 본선 개최
(2) 인권·교육 지원
○인권교육 및 인권상담 실시
(3) 생활·문화 지원
○꿈 지원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인 다양한 자원을 제공
나. 전문가와 지역사회 지원
(1)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 지원
○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2) 지역사회 통합 지원
○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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