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생활쓰레기 배출수수료 감면자 지급방식 개선

2020년부터 분기별 지급

                                             ◇ 자료사진

삼척시는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방식을 2020년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생활폐기물 배출수수료 감면의 일환으로 당초 1인당 2매(가구당 최대 6매)씩 매월 지급해오던 20리터 종량제봉투의 지급시기를 2020년부터 분기별 마지막달인 3월, 6월, 9월, 12월에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처럼 지급시기를 3개월로 개선함으로써 쓰레기봉투를 수령하기 위해 수급자가 매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고,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또한 수급자 방문시마다 수시로 지급하던 종전보다 한층 업무에 효율을 기하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통)장을 통한 위임장 제출 시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며 “종량제봉투의 일정한 수급 관리를 위해 종전 6개월 전까지 소급 지급하던 방식은 내년부터 분기별로 수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변경된 방식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연말까지 방문하는 민원인에 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혁종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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